[뉴욕=박재형 특파원] 코인텔레그래프는 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기술로 입증된 증거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중국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중국 대법원은 “인터넷법원은 관련 당사자의 디지털 서명, 신뢰할 수 있는 타임 스탬프 및 해시값 등이 기록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 데이터를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 전역의 인터넷법원에 대한 소송 절차를 분명히 하는 일련의 포괄적 규칙의 일부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2017년 8월 항저우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웹 플랫폼을 이용해 인터넷 관련 분쟁을 재판하는 법원을 개설했다. 이 법원은 지난 1월부터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증거를 다루는 첫 소송을 진행해왔다.
현재는 항저우 외에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남부 광저우에도 인터넷법원이 개설돼 운영중이다.
중국의 인터넷법원은 소송의 제기부터 송달, 증거 제출, 재판 및 양형 등 전 과정을 웹상에서 접수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혁신은 증거능력의 인정 뿐 아니라 스마트계약 등 법적 영역에서 중요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