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가 승인된 직후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나타나자 전담부서를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전담부서 출범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P 거래가 가능하도록 승인한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금속 등 일반상품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기초자산과 달리 비트코인은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며 많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다”고 언급한 발언을 인용했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자산 연계 상품에 내재된 위험 요인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지난 9일자로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이 출범시켰다. 감독국과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되며 정보기술(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과 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안을 선별해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자율적인 준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준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 시행 전 현장방문을 통한 진단, 정책자문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탄력적 검사를 운용하는 등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 대원칙 아래 효과적인 감독·검사를 시행하겠다”며 “가상자산 이상거래 등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신속히 적출하기 위한 감시·조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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