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거래에 제동을 걸었다.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ETF 중개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단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면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주식처럼 중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목을 승인했다.
하지만 당국이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면서 일부 증권사는 상품 출시 공지를 올렸다가 삭제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키움증권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약 30분 만에 해당 공지를 삭제하며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거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증권사들의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변동성도 크고 투자자 보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 고려해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에게 신중해달라고 2017년 이야기한 뒤 정부는 그 입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것이지 비트코인을 승인한 건 아니”라며 “SEC의 ETF 승인으로 당장 당국 입장이 바뀔 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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