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우연수 기자] 해외 상장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정적 입장을 확인한 증권사들이 당국이 지적한 미국 현물 ETF뿐 아니라 기존에 중개하던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까지 중단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해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KB증권을 통해 거래가 가능했던 비트코인 선물 ETF 23개의 신규 매수가 중단됐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도 비트코인 선물 ETF의 중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들이 중개하는 것에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미 중개하던 ETF까지 잠정 중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엄밀히 말해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건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승인되면서 신규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이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및 선물 ETF들까지 중단시키고 나섰다. 미래·NH·삼성·KB·하나·신한 등 증권사들이 캐나다, 독일 등에 상장된 현물 ETF의 신규 매수 중개를 중단한 상태다.
당국 제동에 비트코인 ETF 중개에 대한 증권사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기초자산의 토종 ETF가 나오긴 어렵겠지만 해외 상장된 ETF의 거래 중개에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비트코인 직접 투자가 아닌 ETF 투자인데다 해외 상장 ETF인 만큼 중개가 막힐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따로 준비할 것 없이 거래 목록에 종목을 추가하면 되는 거라 실무 부서에서도 거래 개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봐도 국내 상장이 막혔다고 해서 해외 상장된 상품 중개까지 막히는 건 아니었다. 3배 레버리지 유형의 ETF는 국내에선 나올 수 없는 상품이지만 현재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1, 2위를 다투는 ETF로 자리잡았다. 대표적으로 나스닥 지수의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티커명 TQQQ)’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3배 레버리지 ETF 상장은 제한돼있으며, 2배 레버리지와 곱버스(2배 역방향)까지만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앞두고 비트코인의 전망이나 ETF 투자 방법에 대한 증권사 고객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세계 1위인 한국에서 비트코인 추종 ETF를 막는 건 역설적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은 행보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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