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자금세탁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암호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이 미국 뉴욕주에서의 사업 중단과 80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제네시스가 자금세탁 및 사기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8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뉴욕주 비트 라이선스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 뉴욕주 검찰이 제네시스와 모기업 디지털커런시그룹(DCG),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를 사기 등의 협의로 기소한데 따른 것이다.
뉴욕주 검찰은 세 회사가 최소 2만 9000명의 뉴욕 시민을 포함한 23만 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사취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제미니는 적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DCG가 소유한 제네시스에 자금을 빌려주었다. 이 자금은 나중에 거래 회사인 쓰리애로우캐피털 및 알라메다 리서치와 같은 거래 상대방에게 전해졌고 이 회사들은 결국 파산했다.
이 사건 외에도 제네시스는 작년부터 수많은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수십만 명의 투자자에게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제네시스를 법원에 고소했다.
이 회사는 그 달에 파산을 선언했으며, 현재까지도 수백만 달러의 투자자 손실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