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사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중개 판매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고,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과 같이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비트코인 현물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비트코인 현물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은 법체계 등이 달라 바로 적용키 어렵다고 확인했다.
또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과 같이 거래가 가능하며, 앞으로 규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KB증권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기초 ETF에 대해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선물ETF 신규 매수를 제한한다”라며 23개 종목의 거래를 보류했다. 미래에셋증권도 2021년 해외에 상장한 비트코인 선물ETF의 거래중단 검토 소식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시장 혼란을 막기위해 가상자산 선물 기반 ETF 상품에 대한 거래 허용 방침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과 국내외 통화, 일반 상품(농축수산물, 임산물,광물, 에너지 등)이다. 금융위는 현재 비트코인을 자본시장법상에서 규정하는 기초자산의 범주에서 벗어나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국내 금융사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ETF 상품 거래에 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