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더 깐깐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대통령실이 개최한 네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2%로 전망되고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누르겠다는 얘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104.5%에서 지난해 100.8%로 완화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방안을 협의하는 등 밀착관리에 나서고 금융위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주택금융 협의체도 구성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워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가계부채가 많으면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데 너무 빨리 줄이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커질 수 있어서 경제에 무리가 가지 않게 천천히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경상성장률보다도 가계부채 성장률이 낮아지면 내년에 잘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두 자리 숫자로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받는 관행’을 확립한다는 기조의 DSR 규제 내실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전 금융권에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음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이같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전세대출은 대출 자체가 비교적 손쉽고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김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며 “DSR이 가계부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도 점차적으로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전면 적용은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위도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만 우선적으로 DSR을 적용할 방침이다. 무주택자가 아닌 주택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원금이 아닌 이자상환분에만 DSR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 시점의 DSR을 적용할 수 있는 만기연장, 자행대환 등의 예외사유도 3월까지 종료해 DSR 적용예외 항목을 최소화할 계회이다.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선다.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과 관련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가계부채의 질적개선 역할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하고 투자 수요별 다양한 만기 유도, 시가평가 테이블 마련 등을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급보증과 스왑뱅크,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등으로 민간 장기모기지 지원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