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기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보다 2.2~2.3배 세제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금융위원회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ISA 비과세 혜택을 연간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납입한도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높아진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과 적금, 펀드와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통합계좌를 말한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다.
개편안에 따른 세제 혜택은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형은 최대 103만7000원, 서민형은 최대 151만8000원으로 예상된다.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했을 때 이자율 연 4%를 가정해서 계산한 수치다. 연 4%는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4% 안팎인 점을 고려해 산정했다.
일반형의 경우 최대 6000만원을 납입해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이 493만원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소득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종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29만원이다. ISA 계좌가 아니었다면 내야 할 세금이 75만9000원인데 46만9000원을 아끼는 셈이다.
개편 이후에는 같은 기간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이자소득은 986만원 수준이다. 비과세 금액(500만원)을 제외한 뒤 납부해야 할 세금은 48만1000원으로 비(非) ISA 계좌에서 나가는 세금 151만8000원보다 103만7000원 절감 효과가 생긴다.
특히 서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인 3년동안 매년 한도까지 납입하더라도 이자율(배당률) 4%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가입 시점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농어민 포함)로 가입 이후에는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만기까지 서민형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ISA만 가입이 가능하다”며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등으로 투자대상을 한정해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국내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내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투자형 ISA는 기존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혜택만 부여된다. 펀드의 국내주식 편입비율은 추후 구체화해 관련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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