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이게 나오면 큰 혼란이 올 겁니다.”
금융당국에 몸 담았던 지인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거래하기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우리나라에서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했고, 대통령실도 순순히 따를 모양입니다. “법률 정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승인했다고 ‘위험한 상품’을 우리 국민들이 거래하게 할 수 없다는 당국이 충정(?) 입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이들의 충정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도리인데 말이죠.
윤 대통령은 ‘그 위험한 물건’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디지털산업진흥청‘을 만든다고 공약했습니다.
세법을 고쳐 5000만원까지는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코인 ICO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ETF도 위험하다며 막는 판에 ICO가 웬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이 비트코인 ETF 때문에 꼬인 겁니다.
허용할 수도 없고, 허용 안 할 수도 없고. 비트코인 ETF가 없었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뭉개고 있다가 총선 결과를 보며 대충 넘어가면 될 일을…
개리 겐슬러가 원망스럽습니다. 좀 더 버티지. 총선까지만 버텨주지. 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을 곤란하게 하는 비트코인 ETF는 괜히 승인을 해가지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와 거의 같은 공약을 냈습니다. 블록미디어는 두 후보의 공약을 NFT로 만들어 블록체인 상에 각인했는데요.
해당 NFT 공약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후보는 (코인) 비과세를 얘기하면서 더 중요한 문제인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과 관련한 패키지 공약을 냈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디지털 경제 비전을 내놨으나, 마찬가지로 빈약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공부를 했지만 핵심을 외면했거나, 실천 의지 없이 표만 받으려는 것입니다.
큰 산은 보지 못하고 작은 나무만 봤습니다. 그리고 표를 달라고 합니다. 이 공약에 앞서 가상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보여주십시요.”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영구 보존됩니다. 지켜지지 않은 공약을 블록체인에서 지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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