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내달 만기인 전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수령자가 현재의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오는 25일부터 개시된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청년도약계좌 실질 금리가 연 8%대에 달할 것으로 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2월부터 약 20조원 규모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계 가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이자에 더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하는 청년 정책적금으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5년 만기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신용점수를 높이는 지원책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업무계획’에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뒤 꾸준히 납입하면 기간에 따라 신용점수에 가점을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대출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 8%대의 실질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의 경우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기본금리 4.5%에 우대금리 1%, 소득 우대금리 0.5%까지 더해 최고금리가 6%에 이른다. 매달 쌓이는 정부 기여금에 붙는 이자에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8%대의 금리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추산 결과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부(일시 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이다. 이는 일반 적금 상품 (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에 달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혼인‧출산을 추가하고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청년에겐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는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 지원도 돕는다.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금융위는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금융권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지난 18일 진행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에서는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가구소득 요건(총 급여 기준 연 4200만원 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을 하지 못하는 사례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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