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문에 대한 취소 항소 소송 취하
위메이드 “자발적 소송 취하, 화해 무드 방점”
액토즈 “국내 집행 절차에 집중할 것”
[서울=뉴시스 최은수 기자]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장기간 벌여온 미르의전설2 IP(지식재산권) 분쟁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위메이드는 22일 액토즈소프트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문에 대한 취소 항소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2017년 5월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셩취게임즈와 란샤 상대로 미르 IP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20년 6월에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서 미르 IP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ICC 중재 판정부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 란샤에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2020년 12월 란샤, 셩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의 중재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셩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 등에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2579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같은해 12월 란샤와 셩취게임즈는 취소 소송을 취하했고, 이어 액토즈소프트도 취하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항소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메이드 측은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단,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ICC 중재판정에 대해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추후 국내 승인 및 집행 절차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IP의 중국 내 영업을 두고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가 화해모드로 돌아섰다. 지난해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중국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5년 간 총 5000억원의 계약금을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