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지원금 방지 등 효과도 있었지만 경쟁 제한 등 부작용도 많아
달라진 시장 경쟁환경…이통사 10년간 자사 이익 극대화에 악용
약정할인제도 등은 제도 유지하는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 윤현성 기자] 2014년 시행 초기부터 말 많고 탈 많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현 정부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통법이 전면 폐지될 경우, 이통사와 제조사는 휴대폰 지원금을 매번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각 매장이나 시기에 따라 휴대폰 지원금이 다를 수 있다. 이동통신사 혹은 매장별로 휴대폰 보조금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도 지금보다 잦아질 전망이다. 단, 법안 폐지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4월 총선 및 원내 구성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시행 시기도 다소 오래 거릴 수 있다.
정부는 22일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현행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제정됐다. 당시 ‘휴대폰 보조금 대란’ 등 차별적 보조금 지급 논란이 한창이던 시절 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 출혈 경쟁과 소비차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단통법의 핵심은 이용자들이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할 때 제공하는 구입 지원금을 이통사들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차별적 지원금 정책에 따른 피해자(일명 호갱님)들을 줄이고, 이통사들의 보조금 출혈경쟁으로 인한 단말기 과소비 유발 막는 긍정적인 효과도 얻었다.
반면, 보조금 경쟁 위축으로 이통사들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위축되고,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값비싼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당초 정부는 단통법 제정을 통해 이통사들이 보조금 마케팅 경쟁 대신 요금 가격 경쟁을 촉발시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낮출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통사들은 지난 10년 간 되려 비용 절감을 통해 자사 이익 확대에만 골몰해왔다.
실제로 2014년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1조6000억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4조383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합산 영업이익도 4조4967억원으로 추정되면서 3년 연속 4조 영업이익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출고일자 2024. 01. 22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2. kmx1105@newsis.com |
이에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사나 대리점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가 단통법 폐지안을 내놓게 된 배경이다. 스마트폰 및 이통사 시장 경쟁 상황도 지난 10년 전 상황과 크게 달라졌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반면 단통법이 완전 폐지됐을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약정할인제도다. 약정할인 제도는 휴대폰 지원금에 상응해 이용자들이 통신요금을 25% 가량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약정기간이 끝난 휴대폰과 중고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만든 제도인데,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이관을 통해 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이통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아울러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도 함께 만들 전망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단통법 폐지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통신사-유통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통사·제조사·개별 대리점이 얼마씩 보조금을 준다고 공시하는 등 우려되는 부작용적 요소들도 다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통사나 대리점 간 과도한 출혈경쟁 및 이용자 차별행위는 법적 금지행위로 그대로 유지된다. 단통법이 폐지되는 대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용자에 미치는 부정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예상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가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 및 이용자 혜택 증가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 이 부위원장 은 “단통법의 당초 입법 취지는 서비스 증진 및 요금 인하 등 경쟁 실현 목적도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며 단통법의 문제를 일부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