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미국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바이낸스 간 소송에 대한 청문에서 “투자 계약 증권과 투자 계약 증권이 아닌 토큰의 경계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SEC측 변호사는 파일코인(FILE) 코인에 대해 언급했으나, 기소장에 나와 있는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등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22일(현지 시간) 바이낸스는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며 법원에 청문을 요구했다. 이날 청문에서 버만 잭슨(Berman Jackson) 판사는 양측 변호사들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법정 공방은 메타로맨 아이디를 쓰는 엑스 이용자의 트윗을 폭스 비즈니스 뉴스의 엘리노어 테렛 기자가 리트윗하면서 알려졌다.
다음은 메라로맨의 트윗 요약.
법원에서 열린 SEC 대 바이낸스(Binance) 사건의 청문이 마무리됐다. 본 사건에서는 중요한 쟁점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판사는 바이낸스USD(BUSD) 스테이블코인이 투자 계약으로 제공되었다는 생각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바이낸스가 BUSD를 금융 상품으로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한 의심을 표하는 것이다.
둘째, 반면에 바이낸스가 처음에 BNB 토큰을 투자 계약으로 제안했다는 주장에는 판사가 수긍하는 듯했다. 이는 토큰의 초기 제공 방식이 투자 목적이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판사는 토큰이 처음에 투자 계약으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2차 시장에서 영원히 ‘증권’으로 거래되는 개념에 대해 불편함을 표했다. 이는 토큰의 지속적인 증권 분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넷째, SEC의 변호사는 토큰이 투자 계약을 “구현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토큰이 단순히 코드의 나열일 뿐이라는 SEC의 이전 주장과 상충된다.
다섯째, 판사는 불만 사항에 나열된 다른 10개 토큰들이 투자 계약으로 판매되었는지에 대해 약식 재판을 진행하는 아이디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10개 토큰의 발행자들은 사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이유다.
여섯째, 제3자가 발행한 유일한 다른 토큰은 파일코인(Filecoin)이었다. ADA나 SOL 또는 다른 토큰들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일곱째, 판사는 SEC에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는 토큰과 그렇지 않은 토큰 간의 “경계”가 무엇인지 물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SEC-리플 소송 담당) 판사와 제드 라코프(Jed Rakoff, SEC-테라폼랩스 소송 담당) 판사 모두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엑스에 트윗했다.
테렛은 “두 사건을 담당한 SEC 변호사들도 토큰 자체는 컴퓨터 코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리플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SEC 변호사들은 이와 관련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렛 기자는 “이날 법원 청문에서 구두변론 중인 바이낸스 측 변호사가 토큰 소유권에 따라 고객에게 할당되는 의결권 구조를 고려할 때 DAO 토큰은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고 트윗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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