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코인에 대한 자전거래, 시세조종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해당 주장은 형법 등 다른 기본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23일 디지털 에셋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에서 열린 코인원 상장비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미국도 가상자산 기본법이 없지만, 통신사기로 의율해 기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설명은 코인원 전 임원 김씨 변호인이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사건 당시 자전거래를 하면 처벌한다는 규정도 없고, 자전거래에 대한 기준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나왔다.
김 씨는 코인원에서 상장 업무를 맡았던 상장팀장이었다.
검찰은 이날 MM(마켓메이커) 시세조종에 연루된 21개 코인도 언급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MM 시세조종에 연루된 21개 코인 중 8개는 여전히 코인원에서 거래 중이다”라며 검찰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MM 시세조종에 연루됐고, 이후 상폐된 13개 코인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는가? 13개 코인 상폐로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봤고, 그래서 법원도 피고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향후 코인원이 재판 중 거론된 8개 시세조정 코인들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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