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멕시코가 정부 허가제를 통해 비트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멕시코 중앙은행인 뱅시코(BanXico)가 암호화폐와 관련한 산업들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의 공식 간행물에 의하면 암호화폐 관련 산업은 운영, 임원진, 비즈니스 모델, 고객알기제도(KYC)등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계획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문서에는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은 멕시코 은행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암호화폐 업체들은 암호화폐 거래에 관련한 모든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고객들은 계좌를 만든 다음 날부터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다.
멕시코 은행의 목표는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이며 특정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기업은 지난 11일부터 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 새로운 핀테크 관련 법안이 발행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등록이 미뤄질 수 있다.
올해 초 CCN은 맥시코 의회의 하원이 국가의 핀테크 분야를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재정 안정성 추구, 자금세탁 방지, 암호화폐 거래 목록을 결정하는 멕시코 은행의 결정권 등을 담고 있다.
멕시코는 지난해 암호화폐와 관련한 산업에 위험성을 줄일 필요를 인식한 이후 암호화폐와 관련된 회사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 한국의 ICO업체들에게 현황조사 질문서를 발송해 규제를 위한 초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도권 편입을 위한 사전조사인지, 금지를 위한 조사인지 불분명해 불안해 하고 있다.
구태언 테크 앤 로 대표는 해당 질문지에 관해 “단순히 금융당국이 ICO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정감사 대비용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jbkim@block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