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우연수 박은비 기자 = 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단체 채팅방을 활용한 리딩방, 주식투자 카페, 유튜브 관련 불공정거래·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에 힘이 실린 바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표일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2021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안이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1대1 자문을 할 수 없는 사업자인데, 앞으로 1대1 상담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할 필요 없이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불법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위반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등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간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이조차 등록하지 않은 법 테두리 밖의 업자들이 불법 리딩방을 우후죽순 만들면서 투자자 피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들도 높였다. 임원 변경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표가 아닌 임원으로 우회하는 경로를 차단했다.
또 금융회사로 오해 소지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했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람의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은 불가능하다.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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