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는 불법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가운데 투자자들도 정식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 체계 강화가 골자다. 유사투자자문업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관리하는 건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일대일 상담을 통한 개별 투자자문은 법상 요구되는 자본금,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투자자문업자에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손해배상 책임 등이 부여돼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유료 상담은 불법이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말한다.
또 원금이나 고수익 보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500조원 대박 종목, 올초 5배 급등한 ○○종목보다 10배 높은 수익 보장’ 식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 원금이나 수익 보장, 손실보전을 약정하는 건 법으로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광고할 때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하게 돼있다.
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이라도 불법리딩방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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