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임의경매 물건이 10만 건을 넘어섰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금융회사가 석달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특히 대출 이자를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경매에 내놓는 물건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유찰이 반복되면서 물건이 꾸준히 쌓이고 있다.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족들이 보유한 주택이 경매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61% 늘어난 수준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영끌족’들이 경매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에서 경매에 넘겨진 아파트의 채권자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캐피탈업체인 경우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 채권자가 저축은행·대부·캐피탈업체인 경우는 146건에서 지난해 11월은 367건으로 급증했다. 채권자가 저축은행인 경우는 같은 기간 44건에서 122건으로, 대부·캐피탈업체인 경우는 102건에서 245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했다. 지난해 2월 201건을 기록한 뒤 3월에 278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6월부터는 꾸준히 300건을 넘어섰다. 10월에는 무려 397건을 기록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1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4773건 ▲부산 4196건 ▲충남 1857건 ▲광주 97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수원시에서는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990건으로, 전년(352건) 대비 181% 급증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들이 임의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경매시장에서는 앞으로 임의경매 물건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상승기에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매수한 영끌족들이 이자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서 경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늘어나 이자 부담에 버티지 못한 영끌족들이 보유한 주택이 경매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금리 기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높아진 금리에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영끌족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영끌족의 주택이 경매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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