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해 부동산 조각투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업체가 나타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리치소프트’라는 회사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가온'(www.gaonplace.com)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에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보도자료를 게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
또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계약서와 그 계약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해당 신탁회사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대형 금융회사 등과 협력관계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 존재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투자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정보와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도 요구하고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부동산 조각투자 등의 경우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월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회사는 카사코리아(kasa.co.kr), 펀블(funble.kr), 루센트블록(sou.place) 등 3개사이다.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 여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12조에 따라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별도의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없이 자본시장법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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