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고객들을 속여 1조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표 A(44)·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는 고객 1만6천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천억원어치를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서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작년 6월 13일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했다. 이 업체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하루인베스트에 자금 일부를 예치한 다른 예치·운용업체 델리오도 이튿날 출금을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이 일었다.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2%의 높은 이자를 제공해주겠다고 홍보해 주목받았다. 투자자 100여명은 작년 6월 두 회사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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