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또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당국의 조사·제재 권한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을 이달 중 제정 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시행령 및 기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가상자산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시행령 및 규정 내용을 보완하고, 7월19일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과 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포함됐다. 특히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도 규율했다.
또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데, 감독규정에서는 그 비율을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했다. 또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 행위·부정거래 행위 등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 50억원이 넘어서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 협의가 되거나 혐의를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국 권한도 법률에 규정됐다. 금융위는 사업자가 보호법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할 수 있다. 시행령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위반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 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감독·검사·조사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관련 전담 부서 2곳(가상자산 감독국·조사국)을 신설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감원 내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했으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 방안을 장기 검토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금융당국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와 심의 의결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이달 중 규정 제정 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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