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5개월여를 앞두고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법 이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 코인 리딩방, 불법 투자자문 등 각종 불법의 근절을 위해 업계 자정 능력을 제고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7일 오후 서울 마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감독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원화마켓사업자 5명과 유승재 한빗코 대표 등 코인마켓사업자 11명, 지갑·보관사업자 대표 4명 등 20명의 CEO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업계에 철저한 규제 이행 준비와 이용자 보호 노력을 당부했다.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사업자들은 이용자 자산 보호,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감원이 발표한 사업자 규제 이행 로드맵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로드맵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2월까지 이상거래 적출 기준 등 내규를 제정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조직 등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또 3월까지 매매자료 축적체계, 4월까지 이상거래 감시체계 및 당국 보고체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4월 중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의 현장 컨설팅이 실시될 예정이며 5~6월에는 시범 적용 및 최종 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금감원의 규제체계 구축 일정도 이에 연계돼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자의 이행이 미흡한 사항은 법 시행 이후 중점검사항목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 발견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법 제정 취지에 맞춰 혹시 사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보호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시장 자정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코인 리딩방, 불법 투자자문 등 위법·부당행위의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용자보호법은 시급한 최소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하는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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