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금감원이 7일 발표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규체 체계 로드맵
금감원은 로드맵에 따라 4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율규제 이행 내규 제·개정, 이상 거래 감시조직 구성과 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로드맵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점검, 현장 컨설팅, 시범 적용 등을 지원한다.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 폐지는 자율규제로 하고, 이상 매매 등은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서 엄격하게 법제화한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은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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