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태국 정부가 태국을 선도적인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개혁을 발표했다고 7일(현지시간) 외신들이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토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7%의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 관리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가 디지털 혁신을 수용하려는 태국의 노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태국에서 디지털 투자 토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3년 5월부터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 중이다.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이전에는 공인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나 새로운 규정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는 브로커와 딜러까지 확대됐다.
또한 현재 재무부와 SEC가 디지털 투자 토큰을 증권과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 채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태국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허가 요건으로 기업과 투자자에게 부담이 됐다.
특히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후, 태국 규제 당국은 조만간 해당 투자 상품을 승인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태국 SEC는 향후 암호화폐 기반 투자 상품 출시를 허용하고 태국의 규제 환경에 적합한 추가 정책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ETF의 개발과 운영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