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할 염려 있어” 영장 발부
최소 536억 상당 부당이익 혐의 등
“공모 사실 인정하나” 질문에 침묵
[서울=뉴시스 홍연우 김래현 기자] 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이자 권도형(32) 테라폼랩스 코리아 창립자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속인 것을 인정하나” “권도형·신현성씨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권도형씨 등 공범들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의 사업이었음에도 지속적인 허위홍보, 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세계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테라 코인’이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조절 및 차익거래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고정(pegging)이 이루어지는 스테이블(stable·가치안정화) 코인으로 현실 경제에서 화폐처럼 사용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수요 확보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했다고 봤다.
아울러 한씨에겐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해 증권 모집·매출행위에 대한 공모규제를 위반했으며,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권씨와 함께 한국을 떠났다. 이후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Podgorica) 공항에서 한씨가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법무부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으며,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 5일 몬테네그로 당국에서 한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검이 한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고, 한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한씨와 함께 체포된 테라폼렙스 창업자 권도형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현재 몬네테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이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 범죄인인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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