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40대 직장인 A씨는 이번 설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다. 연휴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총 4일로 다소 짧은 탓에 여행지는 가까운 일본으로 정했다. A씨는 오랜만에 가는 여행인데 연휴 기간 중 이틀이 휴일과 겹치면서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설 연휴의 경우 월요일 하루만 생기면서다. 대체공휴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올해 설 연휴가 토·일요일과 겹치면서 여느 때보다 짧다고 느끼는 직장인들이 많은 가운데,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왜 월요일 하루만 주어지는지 묻는 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설 당일(10일)은 토요일, 설 다음날(11일)은 일요일과 겹치는 만큼 대체공휴일도 이틀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우선 대체공휴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법으로 보장돼 있는 공휴일 만이라도 제대로 보호 받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달력상의 ‘빨간 날’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새해 첫 날(1월1일)과 설 연휴, 3·1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있다.
다만 이러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과 겹친다고 해서 모두 대체공휴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간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는데, 2021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까지 추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은 새해 첫 날과 현충일 뿐이다.
일단 설 연휴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다. 그런데 올해는 이틀이 겹치는데, 왜 대체공휴일은 이틀이 아닌 하루만 주어지는 걸까.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추석 연휴는 예외적으로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추석 연휴의 경우도 추석 다음 날이 토요일과 겹쳤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개천절로 인해 징검다리 휴일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그 사이에 있는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한편,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보장을 받게 된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는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조금 다른데, 월급제는 유급휴일 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시급제·일급제는 일한 날과 같은 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줘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일하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될까. 이 때는 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된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수당 100%에 가산수당 50%, 8시간 초과 분은 휴일근로수당 100%에 가산수당 100%다. 즉,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 분은 2배로 계산하면 된다.
다만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휴일근로수당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이내로 일했다면 2.5배를 지급 받게 되는 것이다.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없이 1.5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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