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고심사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적격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며, 의심거래에 대한 선제적 거래정지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FIU는 12일 정책자문위원회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 2024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는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 시장 진입 차단 및 기존 진입 업체 중 부적격자 퇴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 하반기 대규모 갱신 신고가 예정되어 있어, FIU는 상반기 중 사전검토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자금세탁위험, 원화시장 운영 역량,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선별할 계획이다.
또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심사 대상을 사업자에서 임원, 대주주까지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는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FIU는 범죄수익 은닉 방지를 위한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의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하거나 정지함으로써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국내 4대 코인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정밀 검증을 시작하며, 이는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주로 점검하는 것이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 신고에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강화 및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갱신 신고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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