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기업 리플에 대한 소송에서 합의하고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에게는 패소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전망을 12일(현지시간) 코인에디션이 보도했다.
디지털 자산 및 웹3 전문 변호사 제임스 머피는 ‘씽킹 크립토’(Thinking Crypto) 팟캐스트에 출연해 리플에 대한 SEC의 소송이 합의로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내가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올해가 선거의 해라는 점에서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라며 “선거로 인해 SEC의 방향이 바뀔 수 있으며, 그 결과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합의에 훨씬 더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머피는 2021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미국 뉴욕증시 나스닥 상장을 허용한 곳이 바로 SEC였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코인베이스의 상장을 허용한 지 불과 20일 만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앞에서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해당 기업에 대한 강제 조치를 취할 권한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머피는 “그리고 2년 후 겐슬러는 코인베이스가 현행 증권거래법상 증권거래 브로커 거래 및 청산 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 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SEC 위원장이 취임하면 디지털 자산 부문의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면서 “코인베이스가 결국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