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중국이 암호화폐 관련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자금세탁방지법(AML)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제안된 개정안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학자들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NFT와 기타 가상 자산을 포함한 웹3.0 분야의 발전을 따라잡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채굴 및 거래와 같은 가상자산 운영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금지 방침과도 일치한다.
내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은 새로운 형태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에 참여한 북경대학교 로스쿨의 왕신 교수는 진화하는 관행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은 17년 전 제정된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비트코인(BTC)과 같은 암호화폐의 출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홍콩의 로펌 킹 앤 우드 몰슨스(King & Wood Mallesons)의 파트너인 앤드류 페이는 국제 표준과 모범 사례의 상당한 진화를 고려할 때 가상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처하는 정부 간 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이미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을 다루기 위한 세부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