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국민의힘이 최소 2년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헤럴드경제가 19일 보도했다. 2030 세대를 겨냥한 총선 공약으로 보인다.
이번 공약은 윤석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흐름을 가상자산 시장에도 적용한다는 맥락을 읽힌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을 마련한 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를 발의할 계획이다. ▲예치운용사업자 정의 ▲상장제도 법적 도입 ▲가상자산 증권거래소 설립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과세 차별’이라는 비판을 고려해 과세 기준 조정도 검토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한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식 비과세는 5000만 원인데 비해, 가상자산 비과세는 250만 원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국민의힘 공약이 실행되면 과세 시점은 여기서 다시 2년 연기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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