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제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국회의원 회기 중 코인 거래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천만원까지 상향하고,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개별 거래소 오더북(거래장부) 통합 ▲ 증권형 토큰 법제화 추진 ▲ 공적 기관의 심사를 거친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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