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앞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 자산의 중개 및 매매를 하는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제외된다.
27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 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이었다.
앞으로 블록체인 중개 매매업이 여기 추가돼 6개 업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 업계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는 한국에서 블록체인 업계가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당한 규제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중이었다.
또한 최근 정부 산하 기관이 블록체인 컨퍼런스을 후원하고 과학기술정보부 차관이 블록체인 업체에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블록체인 업계에 순풍이 불어오는 와중에 생겨난 일이라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달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오늘 의결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자산 거래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도박·유흥 업종과 같다 보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19세기 영국의 자동차 산업발전 저해는 영국 정부의 적기조례 때문”이라면서 “한국 정부도 블록체인에 적기조례를 적용해 산업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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