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27일 예정됐던 벤처기업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 10개 중 9개가 벤처기업으로 분류돼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외된 1개의 업종은 앞서 보도한 것 처럼 암호화 자산 중개·매매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확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타당성을 3년 이내 재검토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에 중기부는 “향후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면 벤처기업 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벤처 확인이 가능한 9개 업종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한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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