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만성 특파원]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암호화폐는 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기준에 따라 ‘상품(commodity)’으로 분류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려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미국 CFTC는 사업가 랜달 크레이터를 상대로 그가 지난 1월 설립한 암호화폐 회사를 통해 발행한 ‘마이 빅 코인(My Big Coin)’으로 약 600만 달러에 달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골자는 크레이터가 주요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비슷한 이름인 마이 빅 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내용이다.
이에 보스턴 법원의 리아 조벨 판사는 마이 빅 코인이 상품거래소법에 따르면 상품으로 분류될 만한 존재라고 설명했다. 조벨 판사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현시점에는 고소인이 마이 빅 코인을 상품으로 간주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미국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아직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비트코인 등 다수 암호화폐가 증권거래법과 상품거래법 중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