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오픈AI가 NYT의 해킹을 주장하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오픈AI는 전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NYT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챗GPT 등 우리 제품을 해킹했다”며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례 100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NYT가 매우 비정상적인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해킹을) 수만번 시도했다”며 “이(해킹)는 우리의 이용 약관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기만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픈AI의 제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픈AI는 “NYT의 주장은 엄격한 저널리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밝혀질 진실은 뉴욕타임스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우리의 제품을 해킹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은 오픈AI가 언급한 ‘해킹’은 AI 신뢰·안전팀이나 윤리학자, 학계 및 기술 기업들이 AI 시스템의 취약점을 테스트하는 방법인 ‘레드 티밍'(Red Teaming)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안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레드 티밍’은 조직의 보안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제 공격을 시도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NYT가 이런 방식을 이용해 챗GPT 등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오픈AI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NYT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오픈AI는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는 NYT가 의도적으로 챗GPT에서 버그가 발생하도록 조작해 이를 근거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NYT의 소송이 무의미하다면서 NYT의 오랜 역사를 존중하며 그들과 건설적 파트너십 구축을 여전히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NYT는 지난해 12월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챗GPT를 훈련하는 데 활용됐다며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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