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 180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매매가를 기록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한남’의 매수자도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의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8만7223가구였다.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를 처음 공개한 2022년 12월 말 8만3512가구에 비해 4.43% 늘어난 것이다. 주택 수로 따지면 반년 사이 3711가구 늘었다.
특히 중국 국적 외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4만7327가구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3%를 차지했다. 6개월 전 4만4889가구(53.8%)에 비해 늘어났다.
이어 미국(2만469가구), 캐나다(5959가구), 대만(3286가구), 호주(1801가구), 베트남(972가구), 뉴질랜드(794가구)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들은 경기도 아파트를 많이 사들였다. 경기도 아파트가 3만3168가구(38.0%)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만2286가구(25.6%), 인천이 8477가구(9.7%), 충남 4892가구(5.6%), 부산 2903가구(3.3%)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73.3%에 달한다.
시·군·구별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사는 경기 부천이 4384가구(5.0%)로 가장 많았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2709가구·3.1%), 시흥(2532가구·2.9%), 평택(2500가구·2.9%)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외국인에 대한 규제 문제가 부동산 업계의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시기에 외국인들이 집값 상승세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른다.
다만 전체 주택매매 건수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수는 8만535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택 약 1895만가구(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약 0.45%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집값을 끌어올린 주도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고가 주택 매수 등 부동산 보유 증가로 인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어 투기적인 외국인 매수세는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사실상 한국인과 동일하게 취급돼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 사실상 제약이 없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1998년 6월 전에는 허가 등 규제위주로 운영됐으나 이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신고제로 전환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특히 각종 대출 규제를 받은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은 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존재한다. 외국인은 통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국의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받는 것까지 우리 정부가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 사례가 발생하면 시장의 주택 가격에 거품이 낄 수 있다”며 “이렇게 형성된 가격의 부작용을 내국인들이 떠안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해외처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해외에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해외 사례도 적지 않다. 홍콩의 경우 비영주권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가격의 30%를 취득세로 납부하게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20% 추가 부과하고, 정부로부터 사전 구매 승인도 받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받더라도 기존 주택의 구매는 금지하고 있다.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 있으면 공실 요금도 부과한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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