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거래 한도 5천달러·누적거래 한도 5만달러로 5배씩 올려
비자 면제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노력의 일환인 듯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중국이 외국인 방문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중국 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거래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장칭쑹 부행장은 전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의 주요 전자결제 서비스의 단일거래 한도를 현행 1천 달러(약 134만원)에서 5천 달러(약 668만원)로, 연간 누적거래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약 1천340만원)에서 5만 달러(약 6천680만원)로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 부행장은 또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을 사용할 때 신분 확인이 까다롭고 해외 카드와 연동되지 못해 성공률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며 신분 확인 절차의 간소화와 카드 연동의 효율성 제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또 외국인들과 모바일 결제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관광지 및 철도역 등에 현장 매표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 스저이 부국장은 회견에서 “외국인들이 미리 인터넷 예약을 하지 못해 관광지나 명승지에 가더라도 입장권을 못 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외국 관광객에게는 유인창구를 통해 현장에서 입장권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고, 교통운수부 가오보 부국장도 “인터넷을 통해 승차권을 못 사는 외국인이나 노인들을 위해 역마다 매표 창구를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런 조치는 중국 경제의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작년 12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대해 최대 15일간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가 하면 싱가포르, 태국과도 비자 면제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한국 등 12개 국가에 대해 비자 수수료를 25% 인하하고 지난 1월부터 미국인의 비자 발급 요건도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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