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일론 머스크에게 560억 달러(약 74조원) 규모의 테슬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원고측 로펌 변호사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법률수수료를 청구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CNBC 등에 따르면 테슬라 소액주주를 대리했던 ‘번스타인 리토위츠 버거 & 그로스만’ 등 로펌 3곳 변호사들은 지난 1일 미 델라웨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테슬라에 법률수수료로 주식 약 2900만주를 요구했다.
약 60억 달러(약 8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시간당 수임료가 무려 28만8888달러(약 3억8000만원)에 이른다.
이것은 머스크가 최종 패소할 경우 뱉어내야 할 테슬라 주식 2억6600만 주의 11%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들은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막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돼 큰 이익을 얻는 만큼 이 법률수수료가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테슬라는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대차대조표에서 단 1센트도 빼내지 않아도 되며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에 피해만 입힌 변호사들이 60억 달러를 원한다”며 “범죄자”라고 맹비난했다.
이것은 역대 최대 규모의 법률수수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주주 소송에서 합의금이 가장 컸던 것은 2008년 엘론 파산과 관련한 증권사기 집단소송(72억 달러)으로, 당시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은 6억8800만원(약 9000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고 AP는 전했다.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제기한 560억 달러 규모 급여 패키지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패소해 항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테슬라는 로펌들이 제기한 법률수수료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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