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디지털금융 부문의 감독·검사와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규제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불공정행위 발견시에는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유관기관 임직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금감원에 가상자산 전담부서가 출범함에 따라 이번 업무설명회에서는 가상자산 부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감원은 올해 디지털 부문별 감독·검사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확립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강화 ▲가상자산법의 성공적인 안착 노력 등을 제시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가상자산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감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 금감원도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현재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시장 신뢰회복에 힘써달라”며 “법 시행 이후 규제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금융 혁신과 관련해서는 “최근 화두인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잠재력이 금융분야가 가장 높은 만큼 금융분야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 방안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선불업 감독대상 확대, 소액후불결제업(BNPL) 제도화에 따른 시장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을 추진해 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위협을 식별해 통제하는 자율보안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도 강조하면서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기업공개(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시스템 중단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IT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부원장보는 “지난 2월 은행권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을 제2금융권, 클라우드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해 금융권 전반의 사이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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