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연말정산 인적 공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185개 세부 공약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했다.
국민의힘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도 약속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 등의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 금액은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세 자녀일 경우 기존 자녀세액 공재액이 65만원이지만,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지역 사회복지 시설 설치도 확대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의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5G 요금 최저구간을 인하하고,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인하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도 추진한다. 현재 대다수 소상공인은 일반용 요금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으로 구분된다.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지역 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육성 등 지역 격차 해소 정책도 공약했다.
앞서 당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했던 주요 공약들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 및 동료수당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결혼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총선 공약 개발을 총괄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현장 속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공약, 실천과 지속이 모두 가능한 공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한 결과물이 공약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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