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 혐의 21일 구속영장 청구
피해자 2800명·피해액 약 2450억원 달해
작년 6월 입출금 중단…현재 회생절차 중
[서울=뉴시스 홍연우 기자] 검찰이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상자산(가상화폐)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전날(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델리오 대표 A(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합계 245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코인 예치 업체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를 제공하는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운영했다. 하지만 양사 모두 지난해 6월 갑작스레 입출금을 중단하며 러그풀(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델리오의 경우 지난해 6월14일 입출금을 중단했다. 이후 8월에는 웹 호스팅 등 필요한 경비에 대해 법원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서비스를 정지하기도 했다. 현재 델리오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이에 투자자 100여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가 두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델리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로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코인을 받아 편취했다고 보고 지난달 경영진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