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소연기자]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선진국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해 금융자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ICO(가상화폐공개)도 합법이다.
미국은 일찍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규정했다. 미국 국세청은 2014년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취급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스위스·싱가포르는 더 나아가 ICO와 블록체인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당시 세계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 파산 사태를 겪은 직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2016년 ‘가상통화법’을 제정해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행보에 힘입어 일본 내에서는 가상화폐로 가전제품 구매와 전기·가스요금 납부가 가능해졌다. 뿐 만 아니라, 지난해 말에는 전 세계 비트코인의 40%가 엔화로 거래될 만큼 가상화폐 강국으로 성장했다.
독일 정부도 가상화폐에 대해 합법적인 금융 수단으로 보고 과세를 하고 있다. 스위스 역시 지방 소도시 ‘주크’를 가상화폐 특구로 육성하고 있다. 주크에 입주하는 해외 기업에는 8~9% 정도의 법인세만 부과한다. 인구 12만4000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마을 주크에는 세계 블록체인 기업 약 250곳이 발판을 바련했다.
싱가포르는 아예 ICO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아시아의 블록체인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전면 면제하는 제도이다.
싱가포르와 스위스는 지난 4년간 각각 17억9740만달러(약 2조300억원), 15억2980만달러(약 1조7300억원)의 ICO 자금을 유치해,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은 2·3위를 기록했다. 한국(3890만달러)보다 40배나 더 큰 ICO 강국이 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신규 가상 계좌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해 적법한 규제를 마련하여 확립해야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