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무부 미국 인도 움직임에 반박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2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낸 성명에서 “대검찰청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불법이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권도형을 ‘유명한’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고 싶어 한다”며 “모든 것을 법무부 장관의 권한 아래에 둔다면 법원은 왜 필요한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권씨도 대법원의 결정 때까지 일단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대검찰청은 또 항소법원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고등법원에 허가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국가만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을 때는 약식으로 절차로 대신할 수 있지만 복수의 국가가 요청했을 때는 정규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강조한 것은 이 절차로는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뒤 “결국에는 법원도 필요 없고 법무부 장관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게 검찰 쪽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도형은 어차피 몬테네그로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몬테네그로에 남을 우리가 이 절차에서 한 일과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청구를 인용해 하급심과 달리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하라고 판결할 경우 권씨는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 인도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로디치 변호사가 그를 ‘유명한’ 법무부 장관이라고 수식한 것도 이런 점을 비꼰 표현이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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