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트코인 이외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도 상품으로 간주했다고 비트코인시스테미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품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암호화폐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CFTC의 규제를 받게 된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EC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면서도 얼마 전까지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보다 온건한 입장을 취해왔다.
CFTC는 이날 소송을 제기하며 쿠코인이 불법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거래소를 운영했다고 비난했다. CFTC는 성명에서 쿠코인이 CFTC에 등록하지 않고 상품 선물, 스왑 및 기타 상품 거래에 대한 주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이 상품으로 인정받을 경우, 이에 대한 규제 기관과 그 접근 방식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CFTC와 SEC 사이의 이러한 긴장감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논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