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이 사안이 소송으로 가더라도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 ETF를 거부함으로써 얻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일 암호화폐 분석 및 트래이딩 기업 프레스토는 “SEC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지 않았을 때 소송으로 갈 확률은 30% 정도” 라며 “SEC가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80%로 높지만, 그레이스케일이 이를 소송으로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소송과 달리 이더리움 ETF를 소송으로 얻어냈을 때 1억 달러 이상의 법률 비용 부담이 있고, 전통 금융기관들과 SEC 간의 규제 관계를 감안했을 때 보상이 크지 않다는 것.
프레스토는 올해 초와 비교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둘러싼 논의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이더리움의 잠재적 보안 문제와 이더리움의 현물 및 선물 시장 간 상관관계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에 대해서는 법원이 SEC의 행동을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으로 판단했었다. 그러나 이 논리를 이더리움에 그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우 꺼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승인한 전례가 있다. 당시 겐슬러 위원장은 “이번 승인 결정은 비트코인과 같은 단일 비증권 상품을 보유한 ETP(거래소 거래 상품)에 국한되며, 암호화폐 자산 증권에 대한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프레스토는 그레이스케일과의 법원 판결이 겐슬러의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했던 주요 요소였으나, 이더리움 ETF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레스토랩스는 5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한이 다가오면서 이더리움 가격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내재 변동성이 동일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시장이 이더리움의 예상 변동성 변화를 아직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스토는 변동성 트레이더들에게 이 같은 상황 변화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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