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소연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6월 암호화폐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제 표준을 마련한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10월 14일 ~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FATF는 1989년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표준을 수립하고 법률·규제·운영 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후 국제 표준으로 인정되는 권고안들을 마련해왔다. 2015년 FATF는 암호화폐 관련 지침을 제시했다. 뿐 만 아니라 범죄·테러에의 암호화폐 악용을 막기 위해 국제 사회의 공조를 촉구했다.
기구는 지난 29기 총회에서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화폐의 명칭은 ‘가상 자산(Virtual asset)’으로 통일했다. 또한 거래소, ICO 금융 서비스 업체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총회(30기)에서는 가상통화(virtual assets)와 관련하여 FATF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FATF의 이행의지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한다. 또한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를 논의해 종전과같이 북한은 최고수준 제재를, 이란은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를 유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스라엘은 그 동안 FATF 준회원국이었으나, 상호평가 결과의 우수성을 인정해 보고서가 확정된 후 정회원이 될 계획이다
FATF 국제 표준이 마련되면, 거래소, 지갑업체를 포함한 암호화 자산 서비스 업체 및 ICO 관련 서비스 업체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법을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업체는 기관에 등록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규제 이행 여부, 의심 거래 보고 등을 감독 받게 된다.
FATF는 명확한 표준 제시를 통해 “자금세탁 및 테러 지원을 방지하고, 기업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개정이 “관련 업체의 규제·감독·감시와 불법 활동에 대한 관리·법 집행 권한 관련 지침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제 정책결정기구의 표준안 마련으로 일관성 있는 암호화폐 규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
▼ 자세한 FATF 총회 결과 자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