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유연성 헤친다는 우려도 제기돼
[서울=뉴시스 황진현 인턴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불리는 법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회사가 근무 시간 이후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멧 헤이니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업무시간 이후에 긴급 상황이나 근무 일정 문제에 관한 내용 등을 제외하고 직원에게 연락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현대 업무 환경에 맞게 법률을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프랑스,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13개국들은 이미 이와 같은 법률을 가지고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용주는 명확한 근무시간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을 할 경우 1회당 최소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직장의 유연성을 한 보 퇴보하게 하는 포괄적인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헤이니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히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근무 시간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길 요구하는 법안“이라며 ”여전히 고용주는 자유롭게 정책을 세울 수 있고 여기에는 24시간 근무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hyunh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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