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밀항 시도하다 붙잡힌 속칭 ‘코인왕’이 밀항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정경태 부장판사는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 관련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4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밀항총책은 징역 2년(추징금 2억원), 밀항선박 선장은 1년 6개월(추징금 3천만원, 몰수 2천만원), 선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천만원)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일명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린 박씨는 실체가 없는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편취해 검찰의 수배를 받자 밀항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밀항총책에게 2억원을 주고 밀항을 알선받아 지난해 12월 14일 전남 여수시 소호항에서 중국 측 해역으로 향하는 소형 낚싯배에 탑승했으나, 악천후에 다시 홍도항으로 돌아왔다.
목포해경은 박씨가 탄 낚싯배의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수상히 여겨 위치 정보를 확인한 끝에 박씨 등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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