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의 한국 송환을 무효로 했다.
5일(현지시각) 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날 권씨의 한국행 범죄인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씨의 한국 송환에 절차상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검찰청은 성명을 내고 “항소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몬테네그로 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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