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13곳이 사업보고서 감사의견 미달 등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9일 ‘유가증권시장 2023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관련 시장조치 현황’을 통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13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5사, 지정해제 3사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13곳 가운데 감사의견 미달로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태영건설과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개사다. 이들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아이에이치큐와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개사다. 이들 상장법인은 오는 16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인 비케이탑스의 경우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매출액 미달 법인인 에이리츠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4개사(태영건설·국보·한창·웰바이오텍) 및 감사범위제한 한정 1곳(티와이홀딩스)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관리종목 3개사(하이트론씨스템즈·일정실업·선도전기)는 지정 해제됐다.
한편 코스닥시장에서는 42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까지 접수된 ’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42곳, 관리종목 신규지정 20곳, 지정해제 4곳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35곳, 지정해제 26곳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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